지리산권문화연구단 소식지 13호 '지리산인 2014.08' 지리산소식 - 연구단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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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지리산권문화연구단 규정 개정
연구단의 통합운영규정이 7월 24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HK연구교수의 정년보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HK교수의 임용기간을 「순천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사업기간 내에 정년보장되지 못한 HK교수 나머지 인원의 정년 보장을 사업이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조항이 개정되지 못해 그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한 차례 경고도 받고, 사업비도 삭감당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의견수렴과 7월의 학무회의와 교수평의회를 거쳐 총장 승인이 떨어지기까지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에 따른 강성호 원장님의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의 각고의 노력 끝에 개정 통과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무회 심의를 거친 지리산권문화연구단 통합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7월 24일
순 천 대 학 교 총 장
순 대학교 규정 제 769 호
지리산권문화연구단 통합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
지리산권문화연구단 통합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나목 중 “박사학위를 취득 후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를 “박사학위를 취득 후”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H K교수는 사업종료 이전에 50퍼센트 이상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로 임용하고, 사업 종료 이후 동일한 절차에 의거해 나머지 인원의 정년보장 전환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별표2] HK교수의 정년보장 심사 평가항목과 기준을 삭제한다.
부 칙 (2014. 7.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무회 심의를 거친 순천대학교 인문한국(HK) 연구교원 임용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7월 24일
순 천 대 학 교 총 장
순천대학교 규정 제 770 호
순천대학교 인문한국(HK) 연구교원 임용규정 일부개정 규정
순천대학교 인문한국(HK) 연구교원 임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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