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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산청・함양 양민학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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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댓글 0건 조회 847회 작성일 11-09-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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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함양 양민학살 사건

<발생일시>
1951. 2. 7. 06:00 - 18:00

<장소>
2개군 3개면 4개마을 / 산청군 금서면 가현마을, 방곡마을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 점촌마을, 유림면 서주리 서주마을

<내용>
한국전쟁 당시 지리산 일대 공비토벌작전(작전명령 제 207호,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중 양민을 통비 분자로 간주
집단학살한 사건 (제 4대국회 제 35회 임시회 - 산청ㆍ함양ㆍ거창사건 진상보고서, 박상길 외 2인 : 1,818명 인명 피해)

<사망자 및 유족 등록 사항(국무총리 소속 명예회복 심의 위원회 결정)>
사 망 자 : 386명 (산청 292명, 함양94명) * 유족회 주장 : 705명
유족 등록 : 732명 (산청 551명, 함양181명)


산청・함양 양민학살 사건 (山清・咸陽良民虐殺事件)은 1951년 2월 7일 경상남도 산청군・함양군 주민에게 공비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군에 의해 일어난 민간인 대량학살 사건이다.

당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1·4후퇴가 시작된 후 빨치산 공세가 강화되자 후방의 빨치산과 대결하던 국군 가운데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공비(共匪)토벌작전 중이던 11사단 9연대 3대대는 공비와 내통하였다고 하여 2월 10일 내탄(內呑) 부락 골짜기에서 청장년 136명을, 11일 박산(朴山)계곡에서 527명을 중화기로 무차별 학살하였다.

그해 3월 29일 이 사건이 국회에서 거창군 출신 국회의원 신중목(愼重穆)의 보고로 폭로되었다. 국회는 조사단을 파견,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려 하였으나 당시 경남지구 계엄사령부 민사부장이었던 대령 김종원(金宗元)은 국군 1개 소대를 공비로 가장시켜 위협적인 총격을 가함으로써 조사를 방해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재조사와 5월 8일 국회의 결의로 양민학살사건과 조사방해사건의 진상이 공개되자 내무·법무·국방 3부 장관이 사임하였고, 직접책임자인 9연대장 오익균(吳益均) 대령, 3대대장 한동석 소령에게는 무기징역이, 경남지구 계엄사령관 김종원 대령에게는 3년형이 선고되었다.

이후 이들은 이승만(李承晩) 정권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으며 김종원은 경찰 간부로 특채되었다. 4·19혁명 직후인 1960년 5월 11일 유가족 70명은 사건 당시의 신원면장 박영보(朴榮輔)를 생화장하는 등의 보복을 가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회는 진상조사를 다시 시작, 거창을 비롯한 인근 함양·산청·문경·함평 등의 양민학살사건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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