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우정규 (禹楨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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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규 (禹楨圭)
유형 | 인물 | 이칭별칭 | 자 여보(汝寶) 호 남파(南坡) |
시대 | 조선 | 출생-사망 | 1718년(숙종 44) ~ 미상 |
성격 | 문신 | 출신 | 경상남도 함양 |
본관 | 단양(丹陽) |
조선 정조때의 문신으로 자는 여보(汝寶), 호는 남파(南坡)이며 본관은 단양으로 남재 우희길의 현손이며 우서주의 아들로 함양에서 태어났다. 생원이 되었던 그는 1765년(영조41)에 친시책(親試策)에서 수위라는 좋은 점수를 받아 왕으로부터 '정시(庭試)에 나오라'는 특명을 받았다.
1766년(영조42)에 그는 정시 문과에 나가 병과로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이 되었다. 그러나 본래 출신이 한미하여 '삭직하라'는 간관의 논핵을 받을 정도로 그의 벼슬길은 결코 순조롭지 못하였다. 그뒤에도 그는 양사에 들지 못하였으며, 현감을 거쳐 우통례등의 한직에 있으면서 1788년(정조12) 민폐의 구제등 경세와 이재(利財)에 관한 45종류의 소책으로 된 경세제민의 방책을 적은 [경제야언]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정조에게 올렸다. 거의 모든 대신들까지도 입을 다물고 있었던 이러한 폐단을 개혁하자고 건의한 것을 가상하게 생각한 정조는 특별히 현궁을 하사하면서, '네가 친근하지도 못한 미관으로서 이런 40여 조목을 아뢰었는 바 경륜상 아홉 조목은 내가 마땅히 깊이 생각하여 잊지 않겠거니와, 열째 조목 이하는 묘당에서 낱낱이 연구한 다음 검토하도록 하겠노라.' 고 하였다
그러나 보수적이었던 당시의 비변사에서는 부녀자의 머리 사치를 개선하자는 극히 지엽적인 주장만 받아 들이고, 그외의 다른 개혁안은 모두 쓸데없는 것이라는 내용을 정조에게 보고하였다. 그 때문에 '가체신금절목(加體申禁節目)'이 겨우 마련되기도 하였으나, 끝내 그의 개혁안은 조정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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