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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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문화연구

남도문화연구 논문투고에 관한 규정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학술지 <남도문화연구> 논문투고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학술지 <남도문화연구>의 논문투고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저작권)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남도문화연구소가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 등 일체를 포함한다. 다만 게재된 논문 등을 필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제4조(논문의 성격)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기왕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투고논문에 표절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본 학술지에 향후 5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5조(투고 시한)

원고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학술지 간행 2개월 이전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투고 분야 및 자격)

투고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문호를 개방한다.(단, 1인 1년 1회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원고 분량)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를 기준으로 하되, 20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0매를 초과할 경우, 투고자에게 인쇄비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원고 분량이 과다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반려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원고 제출)

원고는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제9조(원고의 형식 및 체제)

모든 원고는 본 연구소에서 제시하는 「논문작성 샘플 및 작성법」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를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2년 3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록 - 논문작성 샘플 및 작성법

Ⅰ. 논문 샘플

영·호남의 문화 연구
홍길동 | 소속과 직위 표시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영남의 문화
Ⅲ. 호남의 문화
Ⅳ. 영호남의 문화
Ⅴ. 맺음말
<국문초록> : A4 반 장 (한글 10p, 줄간격 160%)을 넘지 않는 분량으로 제한함
(국문 내용)
주제어 : 5개 내외
(사사표기의 경우) * 이 논문은 2018년 순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되었음.

Ⅰ. 머리말

지금까지 영남과 호남 문화에 관한 연구는 이러저러하게 이루어졌다.

Ⅱ. 영남의 문화

영남의 문화는 ...
  하교하기를 … 내가 화가위국하여 오늘이 있게 된 것이 누구의 힘이었던가. 그 깊은 공을 생각하건대, 진정 잊지 못하겠노라.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

Ⅲ. 호남의 문화

호남의 문화는 ...

Ⅳ. 영호남의 문화

영호남의 문화는 ...

Ⅴ. 맺음말

결론적으로 ... 이다.

[참고문헌]

1. 원전류
『正祖實錄』
『華嚴經疏鈔』(1700年 刊)
2. 저서․논문류(가나다순)
홍길동, 「영호남의 불교와 유교 문화 – 진주와 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남도문화연구』 34,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2018.06.
Cleanth Brooks, “Literature Criticism”, English Institute Essays, New York, 1947.
[Abstract]
A Study on the Culture of Young-nam and Ho-nam
Hong, Gil-Dong|Sunchon National University
(영문 내용)
Key-words : 5개 내외

Ⅱ. 논문 작성법

1. 논문 작성의 기본 원칙

1) 원고(한글 10p, 줄간격 160%)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한다. ①제목 ②저자이름 ③목차 ④국문초록(주제어 5개 내외) ⑤본문(장번호는 로마자로 표시할 것) ⑥참고문헌 ⑦Abstract(Title-Author name-Key words)
2)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를 맨 앞에 쓰고, 저자 성명 바로 뒤에 제1저자임을 밝힌다. 【예 : ○○○(제1저자)】
3) 국문초록은 A4 반 장(한글 10p, 줄간격 160%)을 넘지 않은는 분량으로 제한하고, 영문 초록은 국문초록을 그대로 번역한다.
4) 문단의 첫 글자 앞에 스페이스바를 이용한 여백 두기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한글 서식에 있는 바탕글, 인용문, 각주 이외의 형식이 필요할 경우 편집자와 미리 상의해야 한다.(표나 이미지의 경우는 스타일을 별도로 만들어 적용할 수 있음)
6) 사사표기는 [국문초록]의 주제어 아래에 표기 별표(*)를 표시하고 그 내용을 밝힌다.

2. 본문의 작성 원칙

1) 본문의 표기방식은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 漢字를 노출시켜 표기한다.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어휘나 상투적인 어구는 한자로 표기하지 않는다. 성명은 붙여쓰고, 자‧호 등은 성명 앞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丁若鏞, 茶山 丁若鏞
2) 인물의 생몰 연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예】丁若鏞(1762~1836)
3) 한시의 경우 번역문 옆에 원문을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각주의 작성 원칙

1) 각주 표기 방법 : 저자이름, 「논문제목」, 『책제목』 호수, 발행처, 발행연월, 150~153쪽.
2) 논문・저서 등을 인용할 경우에는 ① 저자의 성명 ② 논문의 제목(저서일 경우 장・절의 명칭) ③ 서명(학술지의 경우 권・호・집 명시) ④ 발행기관 또는 출판사 ⑤ 간행연도 ⑥ 인용 쪽수 순으로 명시한다.
 【예】홍길동, 「영호남의 불교와 유교 문화」, 『남도문화연구』 34,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2018.06, 121~134쪽.
3) 학위논문은 ① 저자의 성명 ② 논문의 제목 ③ 학위취득 대학교 및 학위명칭 ④ 학위취득연도 ⑤ 인용 쪽수 순으로 명시한다.
 【예】홍길동, 「영호남의 불교와 유교 문화 연구」, 순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89~93쪽.
4) 원전자료는 ① 저자의 성명 ② 書名 및 卷數 ③ 篇名 ④ 原文 순으로 표기하되, 원문을 인용한 부분은 따옴표(“……”)를 써서 구분한다. 이 경우는 원문에 쉼표・마침표・물음표・느낌표 등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李彦迪, 『晦齋全書』 권5, 「續大學或問」. “理之散在萬物 雖愚夫 或有與知言 而及其至也 雖聖人 亦有所不能盡者 故聖賢述作 爲經爲傳者 必待前後諸儒 更相演繹 而後其義乃備”.
5) 2인 이상의 공동 저자로 된 논문・저서는 대표 저자의 성명만 인용하여 “○○○ 외”라고 표기하며, 본인의 논문・저서를 인용할 경우 저자란에 ‘拙稿’‧‘拙著’ 등의 표현을 쓰지 않고 필자의 성명을 그대로 쓴다.

4. 참고문헌의 작성 원칙

1)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정보를 수록하되,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크게 기본 자료(원전자료) ~- 연구논저 순으로 분류하여 기재하되, 동양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문헌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3) 기본 자료는 ① 저자 또는 편자의 성명 ② 서명 ③ 출판사 ④ 간행연도 순으로 표기한다.
 【예1】曺植, 『南冥集』(한국문집총간 제31책), 민족문화추진회, 1989.
 【예2】丁若鏞, 『與猶堂全書』, 경인문화사, 1987.
4) 연구논저는 ① 저자 또는 편자의 성명 ② 논문제목(논문만 해당) ③ 書名 ④ 출판사(저서만 해당) ⑤ 간행연도 순으로 표기한다.
 【예1】홍길동, 「영호남의 불교와 유교 문화」, 『남도문화연구』 34,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2018.06.
 【예2】Cleanth Brooks, “Literature Criticism”, English Institute Essays, New York, 1947.
 【예3】Hans Meyerhoff, 김준오 역, 『문학과 시간현상학』, 삼영사, 1987.
5) 연구논저 중 학위논문은 ① 저자의 이름 ② 논문의 제목 ③ 학위취득 대학교 및 학위명칭 ④ 학위취득연도 순으로 표기한다.
 【예】홍길동, 「영호남의 불교와 유교 문화 연구」, 순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5. 논문 사용 부호

『』: 단행본‧문집, 학술지, 신문, 잡지, 장편소설, 장막극 등
「 」: 논문
< > : 작품‧편‧(한)시, 단‧중편소설, 수필, 단막극 등
‘ ’ : 강조‧요약 또는 발췌 인용
“ ”: 대화‧원전자료 인용
[ ]: 한글과 한자어의 음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기 타 : 쉼표‧마침표‧느낌표‧물음표 등은 일반용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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