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규정 ]
제정 2007. 07. 04.
개정 2010. 10. 29.
개정 2010. 10.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학칙 제14조의 2에 의거하여 설치된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이하 “문화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사업)
문화연구원은 지리산권역을 비롯한 남도지방의 전통문화와 현대사회의 제반 현상을 조사·연구하여 민족문화의 창달과 그 성과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리산권을 비롯한 남도의 역사·사상·문학·문화 등의 조사·연구·교육
2.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각종 조사·연구 · 교육
3. 공원이용 및 보존을 위한 자원 조사·연구·교육
4. 정기간행물의 간행 및 연구결과의 출판
5. 연구 자료의 수집 정리 및 편찬·간행
6. 국내외 연구 및 교육 기관과의 학술교류
7.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8. 공연, 전시, 연수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조직 및 임무)
① 문화연구원에 남도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0. 29)② 문화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문화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⑤ 연구소는 남도의 전통문화 및 역사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담당한다.(개정 2010. 10. 29)
⑥ 문화연구원에 행정실을 두며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4조(연구위원)
① 문화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연구자를 연구위원으로 둘 수 있다.② 연구위원은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연구원)
① 문화연구원에는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② 전임연구원은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구분하고 석사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의 소지자로서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전임연구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④ 객원연구원은 국내외 인사 중에서 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를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문화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은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 10. 29)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연구원의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문화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문화연구원의 연구비 조성,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문화연구원의 행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문화연구원 및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재정)
① 문화연구원의 재정은 대학지원금, 외부기관의 연구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문화연구원은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